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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별 건축물의 종류

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

시 설 군 건축물의 용도 비 고
상위군 용도변경허가

용도변경신고 하위군
1.자동차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
2.산업 등 시설군
  • 가. 운수시설
  • 나. 창고시설
  • 다. 공장
  • 라.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  • 마. 분뇨 및 쓰레기시처리 시설
  • 바. 묘지관련시설
3.전기통신시설군
  • 가. 방송통신시설
  • 나. 발전시설
4.문화집회시설군
  • 가. 문화 및 집회시설
  • 나. 종교시설
  • 다. 위락시설
  • 라. 관광휴게시설
5.영업시설군
  • 가. 판매시설
  • 나. 운동시설
  • 다. 숙박시설
6.교육 및 복지시설 군
  • 가. 의료시설
  • 나. 교육연구시설
  • 다. 노유자시설
  • 라. 수련시설
7.근린생활시설
  • 가. 제1종 근린생활시설
  • 나. 제2종 근린생활시설
8.주거업무시설군
  • 가. 단독주택
  • 나, 공동주택
  • 다. 업무시설
  • 라. 교정 및 군사시설
9.그 밖의 시설군
  • 가.동물 및 식물관련시설
  • 나.장례식장

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[건축법시행령 별표1]

대 분 류 소 분 류
1. 단독주택
  • 가. 단독주택
  • 나. 다중주택
  • 다. 다가구주택
  • 라. 공관
2.공동주택
  • 가. 아파트
  • 나. 연립주택
  • 다. 다세대주택
  • 라. 기숙사
3.제1종근린생활시설
  • 가. 슈퍼마켓과 일용품(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)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1,000㎡미만
  • 나.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300㎡미만
  • 다. 이용원,미용원,일반목욕정 및 세탁소
  • 라. 의원ㆍ치과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소
  • 마.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500㎡미만
  • 바. 지역자치센터,파출소,지구대,소방서,우체국,방송국,보건소,공공도서관,지역건강보험조합,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1,000㎡미만
  • 사. 마을회관,마을공동작업소,마을공동구판장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
  • 아. 변전소,양수장,정수장,대피소,공중화장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
  • 자. 지역아동센터
4.제2종근린생활시설
  • 가. 일반음식점,기원
  • 나.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300㎡이상
  • 다. 서점 1,000㎡이상
  • 라. 테니스장,체력단련장,에어로빅장,볼링장,당구장,실내낚시터,당구장,골프연습장,물놀이형 시설,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500㎡미만
  • 마. 공연장(극장,영화관,연예장,음악당,서커스장,비디오 감상실,비디오물소극장) 또는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300㎡미만
  • 바. 금융업소,사무소,부동산중개업소,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출판사,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같은 건축물에 500㎡미만
  • 사. 제조업소,수리점,세탁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500㎡미만
  • 아. 청소년게임게공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로서 같은 건물에 500㎡미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물에 300㎡미만
  • 자. 사진관,표구점,학원(같은 건축물에 500㎡미만),직업훈련원(500㎡미만),장의사,동물병원,독서실,총포판매사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
  • 차.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물에 150㎡미만
  • 카. 의약품 판매소,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 1,000㎡미만
  • 타. 안마시술소,안마원 및 노래연습장
  • 파. 고시원으로서 같은 건축물 1,000㎡미만
5.문화 및 집회시설
  • 가. 공연장 300㎡이상
  • 나. 집회장(예식장,공회장,의회장,마권장외 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,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) 300㎡이상
  • 다. 관람장(경마장,경륜장,경정장,자동차경기장,그밖에 이와 비슷하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 1,000㎡이상)
  • 라. 전시장(박물관,미술관,과학관,문화관,체험관,기념관,산업전시장,박람회장,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)
  • 마. 동,식물원(동물원,식물원,수족관,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)
6.종교시설
  • 가. 종교집회장 300㎡이상
  • 나.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
7.판매시설
  • 가. 도매시장
  • 나. 소매시장
  • 다. 상점
    • 1)소매점으로 1,000㎡이상
    • 2)청소년게임제공시설, 일반게임제공시설,인터넷게임제공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8.운수시설
  • 가. 여객자동차터미널
  • 나. 철도역사
  • 다. 공항시설
  • 라. 항만시설
9.의료시설
  • 가. 병원(종합병원,병원,치과병원,한방병원,정신병원 및 요양병원)
  • 나. 격리병원(전염병원,마약진료소,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)
10.교육연구시설
(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)
  • 가. 학교(유치원,초,중,고등학교,전문대학,대학,대학교,그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)
  • 나. 교육원(연수원,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)
  • 다. 직업훈련원(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 제외)
  • 라. 학원(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) 500㎡이상
  • 마. 연구소
  • 바. 도서관
11.노유자시설
  • 가. 아동관련시설(영유아보육시설,아동복지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,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)
  • 나. 노인복지시설
  • 다.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
12.수련시설
  • 가. 생활권수령시설
  • 나. 자연권생활시설
  • 다. 유스호스텔
13.운동시설
  • 가. 탁구장, 체육도장,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, 당구장, 실내낚시터, 골프연습장,물놀이형 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  • 나.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1,000㎡ 미만인것
  • 다. 운동장(육상장, 구기장, 볼링장, 수영장, 스케이트장, 롤러스케이트장, 승마장, 사격장, 궁도장,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)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1,000㎡ 미만인 것
14.업무시설
  • 가. 공공업무시설
  • 나. 일반업무시설:금융업소,사무소,신문사,오피스텔
15.숙박시설
  • 가. 일반숙박시설(호텔,여관 및 여인숙)
  • 나. 관광숙박시설(관광호텔,수상간강호텔,한국전통호텔,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)
  • 다. 고시원 1,000㎡이상
  • 라. 그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
16.위락시설
  • 가. 단란주점 150㎡이상
  • 나. 주점영업(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)
  • 다.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
  • 라. 투전기업소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사행행위업소
  • 마. 무도장, 무도학원
  • 바. 커지노업소
17.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,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
18.창고시설
  • 가. 창고(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,냉동창고 포함)
  • 나. 하역장
  • 다. 물류터미널
  • 라. 집배송시설
19.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
  • 가.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
  • 나. 액화석유가스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
  • 다. 위험물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
  • 라. 액화가스취급소ㆍ판매소
  • 마. 유독물 보관,저장ㆍ판매시설
  • 바. 고압가스 충전ㆍ판매소ㆍ저장소
  • 사. 도료류 판매소
  • 아.도시가스 공급시설
  • 자. 화약류 저장소
  • 차.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
20.자동차관련시설
  • 가. 주차장
  • 나. 세차장
  • 다. 폐차장
  • 라. 검사장
  • 마. 매매장
  • 바. 정비공장
  • 사.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
  • 아. 차고 및 주기장
21.동물 및 식물관련시설
  • 가. 축사(양잠,양봉,양어시설 및 부화장등 포함)
  • 나. 가축시설
  • 다. 도축장
  • 라. 도계장
  • 마. 작물재배사
  • 바. 종묘배양시설
  • 사.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
  • 아.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(동,식물원 제외)
22.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
  • 가. 분뇨,폐기물 처리시설
  • 나. 고물상
  • 다.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
23.교정 및 군사시설
  • 가. 교정시설(보호감호소, 구치소 및 교도소)
  • 나. 보호관찰소, 갱생보호소,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
  • 다.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
  • 다. 국방ㆍ군사시설
24.방송통신시설
  • 가. 방송국
  • 나. 전신전화국
  • 다. 촬영소,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
  • 라. 통신용시설
  • 마. 그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
25.발전시설 발전소
26.묘지관련시설
  • 가. 화장시설
  • 나. 봉안당
  • 다.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
27.관광휴게시설
  • 가. 야외음악당
  • 나. 야외극장
  • 다. 어린이회관
  • 라. 관망탑
  • 마. 휴게소
  • 바.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
28.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