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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채권

작성자
건축
작성일
2023.06.21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49
내용
link text https://www.wikideveloper.net/2023/06/193.html

https://www.wikideveloper.net/2023/06/300.html

https://www.wikideveloper.net/2023/06/vs.html





질권의 본질은 질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는다는 점과 목적물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점에 있습니다. 이 점에서 뚜렷한 양면성이 있습니다. 






질권 vs 유치권


질권은 점유의 이전을 받아 유치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치권과 같습니다.       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질권과 구별됩니다.

질권은 원칙적으로 유치권과 같은 법정담보물권은 아닙니다.






질권과 저당권의 공통점과 차이점


   


질권

저당권

공통점

 - 약정담보물권

 - 통유성부종성수반성물상대위성불가분성

 - 우선변제적 효력

 - 물권 일반 또는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으로 소멸

차이점

점유

 - 질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 받음

 - 목적물의 점유와 이용권능을 저당권설정자의 수중에 둠

공시방법

 - 점유의 이전 (예외지식재산권인등록 유가증권배서교부 채권교부 및 통지나 승낙)

 - 등기

공시방법의 공신력

 - 점유에 공신력 ㅇ

 - 등기에 공신력 X

선의취득의 성립 여부

 - 선의취득 가능

 - 선의취득 불가능

목적물

 - 점유의 이전이 가능한 동산과 일정한 재산권

 - 등기로 공시되는 물건

 - 부동산부동산 물권(지상권전세권), 입목

 - 등기등록으로 공시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부동산적 동산

 - 광업권어업권 등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

 - 특별법상 재단

유치적 효력과 목적물의 사용

 - 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 가능

 - 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혹은 질물의 보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사용 가능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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